[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택배 및 퀵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담겨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발의된데 대해 택배노조측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지난 2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최근 논평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못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수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며, “사실상 택배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현재 소비자들은 택배비로 2,500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지만, 발주처인 온라인 쇼핑몰 회사들은 이중 30%에 달하는 금액을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이 같이 무법천지인 택배산업을 규제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조는 “관련법은 분류업무의 책임소재에 대해 정리했고, 6년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산재보험 가입율 제고 방안을 담고 있고,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택배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 및 퀵서비스산업을 중점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와 통계구축 ▲창업지원과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과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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