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국회 농해수위 위원, 해수부 국감서 지적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채용비리와 연구비 횡령 등으로 전임 소장들이 파면 및 고발조치 등으로 불명예 퇴진했음에도 퇴직금과 성과금을 고스란히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4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임소장들이 채용비리·연구비횡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받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3월 퇴사한 서 모 전 소장은 채용비리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퇴직금과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2억9,900만 원을 수령했다. 지난 1월에 퇴사한 반 모 전 소장도 직무관련 연구원 5명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위법 수취해 해수부로부터 파면과 고발조치를 당했지만 퇴직금과 성과금으로 1억8,700만 원을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정부출연금 288억 원과 895억 원 규모의 정부 수탁사업 등 96%이상을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기관이다. 연구소 소장은 오로해 기준 1억4,200만 원의 보수를 지급 받고 직원은 1인당 평균 7,580만 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신의직장’이다. 또 고용안전성은 물론 학자금, 경조비 지원등 공무원 보다 훨씬 나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과분한 혜택에도 해양플랜트연구소 직원들은 채용비리, 연구비 횡령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불명예 퇴사를 하더라도 수뢰제(뇌물)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퇴직금과 성과급 모두 받아가고 있다.

해양플랜트연구소는 뒤늦게 대해 징계요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인점을 인정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소장들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최고 의사 결정단위인 연구심의위원회 조차 무력화 시켰다. ‘연구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는 위원장이 ‘유고시’ 위원장의 대리인이 회의를 개최해 기술이전 심의를 하도록 돼 있다.

유고는 특별한 사고를 뜻하는 말이나 이들 소장들은 출장과 회의 참석을 이유로 2016-2018년 20번의 회의 중 8번 회의에 참석했다.

김 위원은 “위원장 없이 26건의 기술이 이전 됐는데 그 기술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1,580억에 이른다”며, “주인 없는 회사에 무책임한 경영도덕적 헤이의 전형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당수령 논란이 제기되는 전임소장들이 수령한 5억 원의 퇴직금 및 소장의 회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이전됐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해수부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공기관들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와 부조리 시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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