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조세특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국적선사들의 톤세제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과거와 같이 해운선사들이 거액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특정산업체에 세제혜택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 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톤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톤세를 도입하며 5년의 적용기한을 두었으나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기한을 연장해 해운기업은 2024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해운업계가 톤세 연장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상황이다. 일몰제로 연장때마다 번번히 ‘특혜’라는 논란을 빚어왔던데다, 과거처럼 영업이익이 크지 않아 큰 혜택을 못보고 있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

해운업계 관계자는 “톤세 혜택을 본 기업들은 주로 유코카캐리어스나 중소형 벌크선사 몇군데 정도인데, 정부 당국이 엄청 큰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생색만 내는데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체에 한해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톤세 적용기한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 신설로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과 선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