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적발된 운송사 담합행위 4건 모두 가담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CJ대한통운이 발전사 유연탄, 수입 현미, 조선소 철강제품 담합에 이어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에도 어김없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코일 등) 운송용역 입찰과정에서 CJ대한통운 등 8개 물류업체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대한통운 본사 전경

CJ대한통운·세방·동방·유성티엔에스·서강기업·로덱스·동진엘엔에스·대영통운 등 8개사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 선정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자 사업자들은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을 시작했다.

8개 업체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물량 배분, 낙찰예정자, 낙찰가격에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또 합의 내용을 서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에 앞서 입찰 내역을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최근 일련의 운송사 담합행위 적발에 대해 물류업계에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매출 10조원대의 거대 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의 경우 지난해부터 공정위가 적발한 거의 모든 운송사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운송사 간 담합행위는 그동안 물류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지는 등 일종의 관행이 된지 오래다”며, “이번 공정위 적발을 계기로 투명한 입찰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CJ대한통운은 ‘국내 최대 물류업체’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각종 반칙행위를 그만두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는, “담합행위에 두 번 이상 가담한 것이 드러나면 해당 업체에는 두 번 다시 담합하지 못할 만큼의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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