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합의서 작성 후 의견 조회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라 부산항 셔틀비용(ITT)에 대한  추가인상분의 절반을 정부가 1년 동안 지원한다는 합의서가 마련됐다. 다만, 해운업계와 운송사, 화물연대 등 이해당사자 중 한 곳이라도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 관련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오후 부산항 셔틀비용 관련, 이해당사자인 한국선주협회와 외국선사대표인 CMA-CGM, 운송사 대표인 KCTC, 화물연대와 부산항만공사(BPA) 등 8개사 및 단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 내 안전운임제 시행 안착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발송했다.

해수부는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11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다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에는 신항과 북항간 안전운임에 대해 FEU(40피트 컨테이너)는 위탁운임 10만 원, 운송운임 10만3,000원, TEU(20피트 컨테이너)는 위탁운임 9만 원, 운송운임 9만3,000원으로 정했다.

또 신항내 단거리는 FEU 기준 위탁운임 2만6,000원, 운송운임 2만9,000원으로, TEU는 위탁운임 2만3,000원, 운송운임 2만6,000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또 신항내 장거리는 FEU는 위탁운임 3만1,000원, 운송운임 3만4,000원, TEU는 위탁운임 2만8,000원, 운송운임 3만1,000원으로 명시했다.

북항의 경우, 북항내 단거리는 FEU 기준 위탁운임 2만5,000원, 운송운임 2만8,000원, TEU는 위탁운임 2만2,000원, 운송운임 2만5,000원을, 북항내 장거리는  FEU 기준 위탁운임 3만6,000원, 운송운임 3만9,000원을, TEU 기준 위탁운임 3만3,000원, 운송운임 3만6,000원으로 산정했다.

 

 
40FT
20FT
위탁운임
운송운임
위탁운임
운송운임
신항 내(단)
26,000원
29,000원
23,000원
26,000원
신항 내(장)
31,000원
34,000원
28,000원
31,000원
북항 내(단)
25,000원
28,000원
22,000원
25,000원
북항 내(장)
36,000원
39,000원
33,000원
36,000원
신-북 간
100,000원
103,000원
90,000원
93,000원
 
아울러, 컨테이너 관리에 대한 화물차주의 책임전가와 관련해서는 '선사 등은 불량 공 컨테이너를 양호한 컨테이너로 교체해 주어 공 컨테이너 상차 후 또는 컨테이너가 화주 문전에 도착한 후 불량 상태가 확인돼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차주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차주에게 불량 공 컨 세척 등을 위한 추가 대기, 운송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했다.

논란이 됐던, 컨테이너 수리와 세척 주체에 대해선 일단 선사가 선지급 하도록 했다. 또 위험물 스티커 제거도 선사가 일단 제거해 화주에게 비용을 청구키로 했다. 이 외에도 터미널 대기시간은 게이트에 출입시간을 특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기료는 트럭예약시스템 시범 운영 후 협의키로 했다.

특히, 당초 안전운임제의 추가 인상분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합의서에 공식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1년간 추가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선사에 지원키로 했다. 앞서 해당 지원금을 차주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해 논란이 있었으나, 위법성 논란이 일어 선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추가 인상분의 지원금을 차주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운송사가 중간에 끼거나, 차주와 직접 선사가 계약할 때 지원금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선사가 이중지급을 하거나 차주 혹은 운송사가 이중청구를 할 우려가 제기 됐었다”며, “이같은 내용이 지난 5일 합의내용엔 차주에게 지급키로 했었는데, 이후 위법성 논란이나 과거 사례 등을 파악해 선사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서는 지난 5일 5차 안전운임제 TF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합의서 서명일은 오는 16일로 결정됐다.

다만, 코로나19로 해수부 전직원이 검사를 받는 돌발상황이 생긴데다, 이해당사자 8곳 중 한 곳이라도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합의는 무산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모두 다 만족할 만한 합의사항은 아니고 선사나 화물차주, 터미널 등 불만은 있는 상황이지만 양보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당사자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며,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중재하는 해수부와도 코로나19사태 때문에 더 이상 대면회의가 불가한 수준까지 왔는데, 이번 합의서에 모두 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