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환적화물 취소해야”…헌법소원도 제기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관련업계 당사자간 합의가 실패로 귀결되면서, 국내 컨테이너선사들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과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국내 13개 컨테이너 선사들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안전운임 중 환적화물을 취소해달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A선사 관계자는 “안전운임에 대한 중·장거리 부분은 인정하나, 문제가 되는 부산항 셔틀(ITT) 등 국내 항만의 환적화물에 대한 부문에 대해서는 취소해달라는 요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은 선주협회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사들은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로펌이다.

당초 국토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TF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중 선사들의 환적화물에 대한 부분은 화물연대와 별도로 협의토록 하면서 지난달 16일께 합의서가 완성됐었다. 그렇지만, 운송사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합의서는 휴지조각이 됐다.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해온 한 관계자는 “화물연대나 선주협회는 아쉽지만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운송사측에서 끝까지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해 최종 무산됐다”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회의만 3개월가량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만 끌고 얻은 것도 없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일단 안전운임제에 대한 판결과 헌법소원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당사자인 선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처리됐는데, 법원의 판결도 이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시비를 따져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사들에 앞서 운송사들도 지난달 27일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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